미혼모가 자녀를 출생신고할 때 아이 생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엔 아빠의 이름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이름 없이 출생신고는 할 수 없고 법원에 3가지 이상의 소송을 제기해야 미혼부가 출생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미혼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도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이 개정되어 2015. 11. 19.부터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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