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갑순이와 갑돌이는 부부지간인데,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면서 갑돌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갑돌이는 갑순이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갑순이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민법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주장하며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위 아파트는 혼인 중 갑돌이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일단 갑돌이 소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갑순이가 위 아파트의 구입대금을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면 갑순이는 갑돌이를 상대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갑돌이가 위 아파트를 처분을 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소송으로서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