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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큰아버지집에 양자로 들어갔을 때 상속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2013-08-19 14:51:02 484
 

사례: 순돌이는 갑돌이의 자녀인데, 큰댁에 자녀가 없어 양자로 갔고, 그 후 갑돌이가 사망을 한 경우 순돌이는 갑돌이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답변: 순돌이가 큰댁에 양자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친양자입양이 아닌 이상 낳아 준 부모와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양자제도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로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15세미만의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해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하는데,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정이 됩니다.

 

순돌이는 친양자입양이 되지 않은 이상 큰아버지의 양자인 동시에 생가 부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생자입니다. 따라서 순돌이는 갑돌이의 아들로서 생가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고 상속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갑돌이가 특별히 순돌이에게 상속시키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순돌이는 유류분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란 생전증여나 유언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면 본래 상속인이 상속받을 몫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상속인이 상속받을 몫을 확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그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한편, 순돌이는 큰아버지의 양자이기도 하므로, 큰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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